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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사전 입국 승인제도(eTA), 여전히 혼선 빚어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1-20 (금) 17:35 조회 : 51093
글주소 : http://akmb.cakonet.com/b/B0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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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 홍보 및 업무 협조 부족 

- 이민부는 영주권자 면제, 국경 관리국은 eTA 요구하는 경우 발생​

- 이중 국적자 입국 시, 캐나다 여권 제시 의무

연방 정부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사전 입국승인제(eTA)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사전 입국승인제(eTA)는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의 여행객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캐나다 입국허가를 받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다.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며, 영주권자는 면제된다. 
그러나, 일부 영주권자들이 eTA 신청 - 수수료 7달러 - 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CBSA) 사이에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고, 홍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CBC는 최근 클림 바라배쉬의 사연을 소개했다. 

비엔나에 살고 있는 바라배쉬의 부모는 지난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끊었지만, 탑승이 거부됐다. 

eTA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바라배쉬의 부모는 모두 캐나다 영주권자였다.

그는 “연방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영주권자는 eTA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탑승을 거부당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민부 웹사이트에는 필요 없다고 나와 있지만, 국경 관리국에 연락을 했더니 ‘eTA가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어요. 부모님께 새 비행기표를 끊어 드리는데 2,500 달러나 또 들었습니다”라며 보상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민부 웹사이트 eTA 페이지엔 ‘캐나다 영주권자는 eTA가 필요 없다(do not need an eTA if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of Canada)’고 명시돼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 헨리 챙은 “당국의 홍보가 부족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챙 변호사는 “2년 전만 해도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캐나다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eTA가 필요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에서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끊었던 사람 중,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eTA 규정을 설명하지 않아, 여행 당일 탑승이 거부된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또, 캐나다 이중 국적자들이 입국할 때 캐나다 여권 제시가 의무화 된 사실도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중 국적자들은 eTA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영국 이중 국적자가 영국 여권을 이용해 여행을 할 경우에는 eTA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챙 변호사는 “항공편을 통한 입국에만 eTA가 필요하기 때문에, eTA가 필요 없는 미국으로 들어간 뒤 육로를 통해 캐나다로 오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CBC방송은 “eTA 혼선에 대한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지만, 애꿎은 항공사 직원들만 일선에서 새 제도에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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